전국에서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자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청소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같은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장갑과 조끼 같은 보호장구 지급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율이 미흡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율이 낮았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남양주시는 후방영상장치는 설치 대상 차량 93대에 모두 달았지만, 안전멈춤바 설치율은 13%,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3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간작업과 3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