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질의 영상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125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부 위탁 사업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도 아닌 정부 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다른 민간 영세사업장에 돌아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99%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9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노인요양보호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