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7월 28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공직사회 성비위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참담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1049명, 지방공무원이 461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52명에서 지난해엔 126명으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55.5%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파면 처분받은 경우는 12.6%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숨겨진 피해’와 ‘숨겨진 가해’입니다.
단언컨대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조직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위기,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해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입고도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위 징계는 징계처분을 한 각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논리로 가해를 은폐‧축소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해 이런 숨겨진 피해, 숨겨진 가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위력에 눌려 피해 사실을 숨기며 숨죽인 채 지내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성폭력‧성희롱 방지 매뉴얼은 왜 현장에선 먹통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고 곪은 부위를 들어내야 건강한 자치분권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공무원 성비위 신고 시스템 정비도 시급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성비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의 상담 인력이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부터 상담, 후속 조치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공무원이 68만1천49명입니다. 68만여명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비위로 한 해 평균 209.8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상담부터 후속 조치까지 공직사회 성비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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