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7월 21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권력기관이자 치안 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와 약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경찰개혁에 대한 저와 우리 정의당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어제 저는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물었습니다.저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라고 질의했고,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령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시 검경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록 공소권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야, 박 시장 성추행에 대한 방조와 방임, 2차 가해 수사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난 이춘재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로 알려진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피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가폭력 트라우마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한 민갑룡 청장의 사과를 들으며 “변화를 기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사과’는 하지만 ‘국가손배’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서른 명의 희생을 치른 뒤에 나온 뒤늦은 사과입니다.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제정에 있어 성적지향 역시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초안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성적지향’ 단 네 글자를 ‘길다’는 이유로 빼고 강령 제정을 했습니다.
치안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라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칫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에게 공권력은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과 후보자의 의지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장이 된다면 약속한 바를 지켜, 힘 없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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