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장동처럼 교육예산 잠식, 법으로 방지 -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