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

[이은주 보도자료] 학급당 학생수, 교육부 정책연구는 초1학년 17명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6. 20. 08:30

[보도자료]

 

 

학급당 학생수, 교육부 정책연구는 초1학년 17

- 교육개발원 불리한 학생 연구는 초등학교 15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20명 상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목소리가 있다.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20명 상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봤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연구, 초등학교 1학년 17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연구OECD 평균을 바탕으로 하면서 1학년 17명 등을 반영했다. 2019<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연구는 네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양했고, OECD 평균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보고 낮추는 모델을 설정했다. 여기에 중등은 고교학점제, 초등은 프랑스 정책 참고하여 초등학교 1학년 17을 두었다.

 

초등학교 1학년 17출발선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초기에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연구가 착안한 17명은 2019년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다. 연구는 또한 2019OECD 교육지표의 평균을 과밀학급의 기준으로 삼았다. 초등 21.2명과 중등 22.9보다 많으면 과밀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연구는 OECD 평균 수준만큼 낮추면서 초등 저학년의 출발선 형평과 고교학점제를 모색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신규채용 규모는 20212040년 연평균 초등 4472명과 중등 5427이다. 정부 계획은 이보다 2천여명 적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코로나19 불리한 학생들 연구, 초등학교 15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독보적이고 의미있는 보고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축적하려는 목적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의 결핍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제언한다.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중 하나로 학급당 학생수를 언급한다.

 

OECD 교육지표, 재등교의 중요 척도로 학급규모 언급하면서 15명 소개

 

지난해 나온 OECD 교육지표 2020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예년과 달리 여러 박스 글로 사이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루었다.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는 “COVID-19 시기에서 재등교를 위한 중요한 척도인 학급규를 수록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의 한국어판에 따르면,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밝혀졌다,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소개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거리두기가 관건이고, 거리두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특정 시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면서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학급당 20명 상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특수교육은 법이고, 다른 학교급은 시행령 사항이다. 초중고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규모는 언급 없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모두 교육감 소관이라고만 밝힌다. 영재교육은 다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20명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

 

32(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영재학교인 과학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이것 때문이다. 교육법령이 영재학교와 다른 학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우리 법은 영재학교와 다른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라며, “법에 따른 차별교육부와 교육청 행재정지원의 차별로 이어지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학급밀집도 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교육부 정책연구,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ECD 교육지표 모두 과밀학급을 해소하라고 한다. 과밀학급 해소학교방역과 교육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교육당국이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있다. 각각 작년 9월과 올해 1월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위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첨부] 교육부의 2019년 교원수급 정책연구 결과

 

교육부의 2019년 교원수급 정책연구 결과(프리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서 인용)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는 교원수급계획을 제시함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교원 규모 수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1) 학교 및 학급규모, 2)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3)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교원규모 추계 모델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중심교육 강화, 학습자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에 대한 현안 및 이슈를 분석하였음

적정교원 규모 산출을 위해 1) 2020~2040229개 행정구역별 학생수 추계, 2) 2020 ~2040년 필요교원 규모 추계, 3) 2020~2040년 퇴직교원 규모 추계, 4) 2020~2040년 신규채용 교원 규모 추계 모델을 구축하였음

통계청 중위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수 추계 결과 2040년 기준 초등학생 199만명, 중학생 82만명, 고등학생 50만명으로 나타남. 저위추계의 경우 2040년 기준 중위추계 대비 16.5% 더 적은 학생 규모를 보임

필요교원 규모 추계를 위하여 1) 학교 규모를 고려(소규모학교소규모외 학교)하여 소규모학교는 최소 학급규모 유지 모델을, 소규모외 학교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초과한 과밀 규모는 2040년까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2)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적정교원 규모 고려 모델, 3)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17명으로 감소시키는 모델을 적용함. 필요교원 규모는 2040년 기준 초등은 16만명, 중등은 14만명 수준으로 나타남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 예측을 위해 1) 퇴직규모 추계, 2) 신규채용규모 추계의 절차로 모델을 구축함. 퇴직규모의 경우 2020~2040년 정년퇴직자 평균 규모를 보면 초등은 2,191, 중등은 2,847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명예퇴직자 규모는 초등은 2,323, 중등은 2,225명으로 확인됨. 이를 활용한 2021~2040년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초등은 4,472, 중등은 5,427명으로 나타남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하여 교원양성제도 개편, 교원자격제도 개편, 교원 공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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