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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내려놓으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ㆍ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ㆍ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24.01.23_정의당, 용산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유족은 모두 양보했다”[민중의소리]외 1건

정의당, 용산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유족은 모두 양보했다” - 민중의소리 (vop.co.kr) 정의당, 용산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유족은 모두 양보했다” “인륜 저버린 지도자, 국민에게 끝내 버림받을 것” vop.co.kr 정의당, 대통령실 앞 현장 의총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 촉구:시대일보 (sidaeilbo.co.kr) ≪시대일보≫ 정의당, 대통령실 앞 현장 의총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 촉구 정의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www.sidaeilbo.co.kr

언론보도 2024.01.24

24.01.22_野-노동계,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野-노동계,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 산업안전 < 뉴스 < 기사본문 - 안전신문 (safetynews.co.kr) 野-노동계,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 안전신문 야당과 양대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의 뜻을 재차 표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국 www.safetynews.co.kr

언론보도 2024.01.24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유족들이 삭발로, 단식으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저항하고 호소한 결과물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유예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 8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여론조사 찬성 비율 71.3%,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이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은 목숨입니다.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