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4. 1. 24. 14:17

21261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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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ㆍ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ㆍ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사용연료 전환의 효과성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10개 기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배출하였는데, 배출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장으로 나타났음.
이에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및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