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6.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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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음.
한편, 과거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도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바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