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6.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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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