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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7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지방권력 민주화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최저임금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7. 14. 10:42

일시 : 2020 7 14일 오전 09 30

장소 : 본청 223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지방권력 민주화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저의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행안위의 핵심적 소관은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분권을 잘 해서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상임위입니다. 최근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터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충격적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충격을 주고 있고, 사회 갈등 역시 심각합니다. 기초단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비위와 독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낯뜨거운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절대적 중앙집중이 낳은 비민주적이며 권위적 정치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방분권은 곧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믿음이 지방자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성적 믿음이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권, 자치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것이 실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집중과 관료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진 절대적 권력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균형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 책임있는 지역 정당, 자율적 시민결사체의 성장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공적 자원 약탈을 정당화하는 공간이 되었고, 지구당은 폐지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지방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한 개의 중앙정부와 17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권력과 이를 그대로 찍어낸 17개 소군주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한들 과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무장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도 권력의 크기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권력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사례만큼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가 생산해내는 인간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7월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구조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부단체장 증설 같은 몇몇 조항은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관료의 권한만 키우는 관료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지방 정치와 지역 정당, 일하는 지방 시민의 힘을 키우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32만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 내내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상황 악화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한 경영계에 공익위원들이 맞장구를 친 결과이자, 이미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저임금 취약 계층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특히 2년 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내년에도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려해야 했던 건, 3차에 걸친 추경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은 사용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7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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