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7월 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일선 경찰서의 문제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검찰 고발 이전인 올해 2월에, 이미 피해자의 부친이 경주시청 담당 체육공무원을 찾아 피해 진정 사실을 호소했으나,“전지 훈련에서 감독을 복귀시킬 수 없으니,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핀잔만 들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3월 5일 검찰 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1달 보름이 지난 4월 22일에서야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지 훈련에 참가한 피의자들의 자가격리로 인해 조사가 늦어졌다지만,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를 비롯해 어떠한 적극적 조사도 없었습니다.
특히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가해 목격자인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하고, “벌금 20-30만원 그칠 것”이라는 등 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 선수는 경찰 수사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했다고 최 선수의 부친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은 소위 약한 멘탈을 가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어느 경우에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계속 호소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직 보호의 논리와 담당 기관의 무사안일주의 앞에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경찰이 피해자 인권에 기초해 성실히 수사했다면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주경찰서와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경주시가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다했는지 행정안전위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가 국회 문체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폭행 사실을 부인해 국민을 분개하게 했습니다. 이들과 팀 닥터는 경찰 수사 후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만일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어제 이들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임을 경고하며, 향후 문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젊은 체육인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체육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춘의 희생에 대해, 국회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담당 지자체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행안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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