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8월 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지난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토대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안을 받아보지 못해 법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진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치경찰 도입이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질 경우 경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법입니다.
이번 안은 한마디로 ‘우려종합선물세트'와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초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경찰권한을 재편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처음 자치경찰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혼선이 생긴다는 이유로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사무와 지휘권만 분산시켰습니다.
한 경찰청, 한 경찰서 안에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듣도보도 못한 모델입니다.
특히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이 세 가지 사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지휘·관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현장의 업무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취지라지만, 자치경찰까지 국가경찰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존치와 폐지가 널을 뛰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었던 제주자치경찰단을 한순간에 없앨 경우 치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끊길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방안,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개혁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정보경찰의 역할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보경찰의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수사경찰 독립성, 정보·보안경찰 개혁안까지 패키지로 내놨어야 합니다.
경찰개혁이란 국정과제는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부터 재정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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