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정상화로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소송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상화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장수당과 퇴직금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과 급여로 쪼개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선 2013년부터 3년 간 통상임금 소송비용으로 107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사측이 임금체계를 법에 따라 정상화해야 함에도 지방공기업들은 총액인건비로 임금상승이 묶여있어 임금체계를 정상화하지 못합니다. 임금체계를 안 바꾸니,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3년마다 새로운 통상임금 소송이 벌어집니다.
현재도 총 12개의 통상임금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시 인건비 증가액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변경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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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치단체 성비위를 특별조사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지난 5년간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55.5%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지방공무원 비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맡겨져 있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그나마 인사혁신처가 부처별 징계 현황과 사후 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징계 현황‧소청 심사 결과 등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각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세부현황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회신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 징계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혐의자에게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 성비위 사건이 은폐‧축소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전수 조사해 이런 숨겨진 피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도 위력에 눌려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지자체들이 앞다퉈 만든 성폭력‧성희롱 방지 매뉴얼은 왜 현장에선 먹통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고 곪은 부위를 들어내야 건강한 자치분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쉽게 감경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더해 소청심사위에서조차 성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들의 성비위를 선처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많아서입니다.
인사혁신처 산하에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소청을 심사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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