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
⚬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예결위원실에서는 2019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의결, 집행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조치이다 보니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러한 결산 심사 과정의 관행을 깨고 2019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과 예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의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1)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2)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 3) 수입과 지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 법‧제도적 측면에서 1) 신속‧자율적 예산 집행 저해하는 재난특교 수시배정, 2)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미개선, 3) 제도의 목적 살리지 못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추경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에서는 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예산, 2) 추경 편성 후 대규모 전‧이용한 도로건설예산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대규모 이월 및 집행부진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는 1) 자금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1조 4천억원에 육박 2) 기금수지 3년 연속으로 감소 3) 정부의 재정 책임성 방기 4)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 재검토 필요 등의 지적을 했는데 1)과 2)와 3)은 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예산 편성에는 관심이 높지만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로서 편성과 집행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각 각의 사업이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 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결산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의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 정의당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을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 예결위원 이은주
<문의: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손종필 : 6788-3218>
< 정의당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
1. 법‧제도적 보완적 측면
1) 신속‧자율적 예산 집행 저해하는 재난특교 수시배정
⚬ 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가 된 후 예산배정의 단계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의해 배분되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97%) 가운데 특별교부금에 대해 수년간 관행적으로 수시배정으로 분류하여 집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특히 재난 예방 및 발생시 복구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금)에 대해 수시배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라고 할 수 있음.
특별교부세(금)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예산액 |
수시배정대상액 |
예산액 |
수시배정대상액 |
예산액 |
수시배정대상액 |
||
행정 안전부 |
지역현안 |
578,059 |
578,059 |
588,899 |
588,899 |
525,397 |
- |
국가지방협력 |
144,515 |
144,515 |
147,225 |
147,225 |
131,349 |
- |
|
재난안전관리 |
722,573 |
712,573 |
736,123 |
736,123 |
656,747 |
656,747 |
|
교육부 |
지역현안 |
468,257 |
468,257 |
469,963 |
469,963 |
553,524 |
553,524 |
재난안전관리 |
156,086 |
156,086 |
156,654 |
156,654 |
184,508 |
184,508 |
|
국가시책 |
936,513 |
936,513 |
939,926 |
939,926 |
1,107,048 |
- |
⚬ 2018년까지는 재난특교에 대해서만(교육부는 지역현안특교까지) 수시배정으로 분류하던 것을 2019년부터는 특별교부세(금) 전체로 확대하는 등 관리(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2)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미개선
⚬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정요구와 부대의원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 결산의 경우 1,302건, 예비비 승인의 건은 54건 등 총 1,35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또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조치의 실효성 미흡으로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조치의 내용이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사례가 있음.
부처 |
사업명 |
시정요구명 |
시정요구 유형 |
조치사항 |
중앙선관위 |
위탁선거관리 |
세입 세출예산외 운용 개선 필요 |
제도 개선 |
조치완료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지원 |
과제 선정시 면밀한 검토 |
주의 |
조지완료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주의 |
조치완료 |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인재개발 |
연례적인 초과집행 개선 |
주의 |
조치완료 |
보건복지부 |
국가예방접종실시 |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
제도개선 |
조치완료 |
법무부 |
|
검찰청 예산의 독립 필요 |
제도개선 |
조치중 |
교육부 |
대학창업활성화 |
대학창업펀드의 활성화 |
주의 제도개선 |
조치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
폐업지원사업 |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
조치중 |
해양수산부 |
친환경양식어업 |
집행률 제고 |
제도개선 |
조치완료 |
주) 2019년 지적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함
3) 제도의 목적 살리지 못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
- 대상사업의 집행 부진 및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가 등 관리 부실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 부처가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제도.
- 대상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이고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 사업.
◦ 2019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총 720개로 사업비는 217조 2,044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84.51%(예산-85.33%, 기금-75.67%)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기금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5%대에 머문 것은 관리 부실이라 볼 수 있음. 그리고 지자체자본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타 사업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실집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 ‘경기북부 폴리텍 건립사업’ 예산현액 대비 0.7%, ‘밀양폴리텍건립사업’과 ‘서천폴리텍건립사업’의 집행률은 0%
- 문화체육관광부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0%, ‘국립체육박물관건립’ 0.3%, ‘남한강예술특구조성’ 0%
- 해양수산부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0%, 농림축산식품부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0% 등 다수의 사업이 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소관 |
사업개수 |
총사업비 |
‘19년까지 집행액 |
2019년 |
집행률 (B/A) |
||||
세출 예산액 |
예산 현액(A)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
합계 |
720 |
2,172,044 |
1,192,673 |
136,646 |
168,538 |
142,430 |
23,114 |
2,995 |
84.51 |
예산 |
579 |
2,022,670 |
1,130,142 |
125,579 |
154,231 |
131,604 |
20,251 |
2,376 |
85.33 |
기금 |
141 |
149,375 |
62,631 |
11,067 |
14,307 |
10,826 |
2,863 |
618 |
75.67 |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재구성
◦ 사업기간 연장이나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한 사례를 보며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인 사업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사업의 내역사업인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은 2012년~2016년을 사업기간으로 계획 했으나, 2021년까지 5년을 연장하였으며 사업비는 1,419억원(138.6%) 증액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계획 했으나, 2025년가지 8년을 연장하면서 사업비는 65%(3,689억 원) 증액 변경
- 국토교통부의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6년을 연장
2. 추경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 2019년 4월 25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 당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
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집행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여야 함. 그러나 2019년 추경예산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추경예산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가운데 환경부 사업의 경우 시급한 문제였던 미세먼지 대응과 폐기물 처리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 추경사업 결산은 집행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서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행 부진 사업의 수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구분 |
회계 기금 |
세부사업명 |
2019년도 |
|||||
예산 |
집행액 (B) |
불용액 |
이월액 |
집행률 (B/A) |
||||
본예산 |
추경(A) |
|||||||
교육부 |
일반회계 |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
8,264 |
8,264 |
4,970 |
3,294 |
0 |
60.0% |
국토 교통부 |
교특회계 |
고흥-봉래국도건설 |
12,670 |
18,670 |
13,520 |
0 |
150 |
72.4% |
서북-성거 |
21,451 |
29,451 |
12,340 |
0 |
2,396 |
41.9% |
||
북일-남일2 국대도 건설 |
19,253 |
27,253 |
18,946 |
5 |
352 |
69.5% |
||
산업 통상 자원부 |
균특회계 |
지역투자촉진 |
148,148 |
184,948 |
142,344 |
28,000 |
24,724 |
77.0% |
환경부 |
환특회계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50,889 |
77,842 |
66,255 |
4,104 |
10,662 |
85.1% |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사업 |
2,752 |
5,920 |
4,542 |
369 |
1,009 |
77.0% |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0,912 |
54,603 |
34,755 |
868 |
19,141 |
63.7% |
||
문화 체육 관광부 |
관광기금 |
관광사업 융자지원 |
495,000 |
540,000 |
435,523 |
104,477 |
0 |
80.7% |
해양 수산부 |
교특회계 |
인천북항 |
40,217 |
40,717 |
22,112 |
20 |
21,567 |
54.3% |
포항영일만신항 |
21,065 |
22,065 |
17,889 |
480 |
4,866 |
81.1% |
자료: 각 부처 결산 공통자료 Ⅱ-3 사업유형별 설명자료
2) 추경 편성 후 대규모 전‧이용한 도로건설예산
⚬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 사업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된 후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졌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추경 증액 규모보다 이‧전용액이 더 크거나(북일-남일2 국대도건설, 서북-성거 국대도건설), 집행액이 본예산액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증액을한 경우도 발생.
국도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추경 후 20억원 이상의 이‧전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확인됨.
⚬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추경 심사가 늦어지면서 편성 당시에 예상한 공기보다 늦어진 점이나 예상치 못한 환경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전용이 이루어졌다는 해명. 하지만 과다한 이‧전용은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용 전용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과다하게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됨.
사업명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ㆍ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 |
|||||||
북일-남일2 국대도건설 |
19,253 |
27,253 |
541 |
△ 8,490 |
19,304 |
18,946 |
352 |
5 |
서북-성거 국대도건설 |
21,451 |
29,451 |
0 |
△ 14,715 |
14,736 |
12,340 |
2,396 |
- |
상구-효현 국대도건설 |
10,342 |
16,342 |
10 |
△ 2,590 |
13,762 |
13,762 |
0 |
0 |
거제-마산 국도건설 |
57,846 |
65,846 |
60 |
△ 4,247 |
61,659 |
61,659 |
0 |
0 |
고흥-봉래 국도건설 |
12,670 |
18,670 |
0 |
△ 5,000 |
13,670 |
13,520 |
150 |
0 |
춘천-화천 국도건설 |
20,952 |
26,952 |
1 |
△ 2,849 |
24,104 |
24,103 |
1 |
0 |
성수-진안2 국도건설 |
8,959 |
14,959 |
622 |
△ 2,264 |
13,317 |
13,317 |
0 |
0 |
청도-밀양1 국도건설 |
7,314 |
11,314 |
1,015 |
△ 2,009 |
10,320 |
9,047 |
1,273 |
0 |
포항-안동2 국도건설 |
15,991 |
23,991 |
2,662 |
△ 4,021 |
22,632 |
21,928 |
704 |
0 |
자료: 국토교통부 2019회계연도 결산 공통자료 재구성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대규모 이월 및 집행부진
⚬ 환경부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불용과 이월이 대량 발생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예산현액 297억원 대비 실집행률은 47.4%, 대전광역시 189억원 대비 실집행률 40.7%, 울산광역시 34.3%, 광주광역시 43.3%, 세종시 27.1%, 충청남도 42.3% 등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실집행률 70%를 넘는 광역지자체가 한곳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임.
-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교부액 2,074억원 가운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624억원 반납 하였음. 추경이 늦게 확정된 이유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과 재배정의 결과라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가운데 교부액 15억원 이상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집행률이 한자리수를 보인 사업이 적지 않게 확인되었음.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에서 충북과 충남이 나란히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교부액 222억원 가운데 단 5억원만 집행해 2.4%의 실집행률을 보이기도 함.
부처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
|||||||
피보조 기관명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C) |
집행액 (D)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실 집행률 (D/C) |
||
산업통상 자원부 |
섬유패션산업 활성화기반마련 |
부산 |
6,600 |
- |
6,600 |
100 |
6,500 |
- |
1.5% |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
대전 |
12,800 |
2,500 |
15,300 |
897 |
14,158 |
245 |
5.9% |
|
농림축산 식품부 |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
충북 |
1,605 |
- |
1,605 |
1 |
1,604 |
- |
0.0% |
충남 |
1,605 |
- |
1,605 |
0 |
1,605 |
- |
0.0% |
||
스마트원예 단지기반조성 |
경남 |
7,000 |
- |
7,000 |
4 |
6,996 |
- |
0.1%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경북 |
1,540 |
500 |
2,040 |
- |
2,040 |
- |
0.0% |
|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
경남 |
2,250 |
450 |
2,700 |
- |
2,700 |
- |
0.0% |
|
고용 노동부 |
합리적노사관계 지원 사업 |
광주 |
2,000 |
0 |
2,000 |
0 |
2,000 |
0 |
0.0% |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특화지원 |
충남 공주 |
2,500 |
- |
2,500 |
- |
- |
- |
0.0%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서울 |
8,377 |
- |
8,377 |
12 |
- |
- |
0.1% |
|
경기 |
22,211 |
- |
22,211 |
525 |
- |
- |
2.4% |
||
세종 |
1,800 |
- |
1,800 |
0 |
- |
- |
0.0% |
||
경북 |
4,704 |
- |
4,704 |
312 |
- |
- |
6.6%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경기 평택 |
3,764 |
2,680 |
6,444 |
353 |
3,761 |
2,330 |
5.4%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
경기 |
2,825 |
- |
2,825 |
235 |
2,590 |
|
8.3% |
|
강원 |
1,539 |
- |
1,539 |
119 |
1,420 |
- |
7.7% |
||
충남 |
1,980 |
- |
1,980 |
46 |
1,934 |
- |
2.3% |
||
영상콘텐츠 산업육성 |
전북 전주 |
3,950 |
500 |
0 |
- |
0 |
- |
0.0% |
|
3대문화권문화 생태관광기반사업 |
대구 |
4,000 |
4,179 |
8,179 |
394 |
7,785 |
- |
4.8% |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충남 |
4,950 |
5,406 |
10,356 |
901 |
9,455 |
- |
8.7% |
|
관광레저기반 구축 |
강원 |
2,500 |
2,272 |
4,772 |
101 |
4,671 |
- |
2.1% |
|
경기 |
1,920 |
3,585 |
5,505 |
0 |
5,455 |
50 |
0.0% |
||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
경북 |
2,250 |
0 |
2,250 |
0 |
2,250 |
0 |
0.0% |
3. 수입과 지출 측면
1) 자금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1조 4천억원에 육박
-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및 불용 문제
◦ 2019회계연도 정부의 수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대비 전부 감소하였음. 오차율은 전체적으로 0.7%이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6.1%를 보여 오차 범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함.
- 국세의 경우 예년에는 과소추계에 의한 초과 세수에 대해 논란이 매우 컸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0.5%의 오차율을 보여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세수의 부족이 발생한 점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지점.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본예산대비 |
추경 대비 |
본예산대비 |
추경 대비 |
본예산대비 |
추경 대비 |
본예산대비 |
추경 대비 |
본예산대비 |
추경 대비 |
||
총수입 |
△0.0 |
△0.0 |
2.7 |
0.2 |
3.9 |
1.8 |
4.1 |
3.9 |
△0.6 |
△0.7 |
|
|
국세 |
△2.2 |
0.0 |
8.8 |
4.2 |
9.5 |
5.7 |
9.5 |
9.5 |
△0.5 |
△0.5 |
세외수입 |
△0.1 |
△0.2 |
△13.4 |
△13.4 |
△3.4 |
△3.4 |
△2.3 |
△4.3 |
△5.0 |
△6.1 |
|
기금 |
△0.0 |
△0.0 |
△3.9 |
△3.9 |
△4.2 |
△4.2 |
△4.8 |
△4.8 |
△0.4 |
△0.4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 균특회계, 교특회계, 에특회계는 각각 세입 여건 악화,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자금이 예산액 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하여 당해연도 사업 예산을 불용처리 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특회계의 경우 부족 자금의 주요원인은 법정부담금이 예산액보다 2,014억원, 민간융자원금회수 1,757억원, 타계정 전입금 1,536억원이 부족하게 들어오면서 발생. 이로인해 ‘지역투자촉진’ 사업에서 이월액 247억원, 불용액 280억원 등이 발생
- 균특회계의 경우 자금 부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910억원이 이월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사업은 예산액 200억원의 대부분인 182억원을 이월 시켰음.
- 교특회계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사업이 308억원 이월 시키는 등 필요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
부처 |
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이월액 |
세수부족 원인 이월액(C) |
예산 대비 비중 (C/A) |
|
본예산 (당초) |
추경(A) (수정) |
|||||||
해수부 |
1,379,238 |
1,452,878 |
1,668,085 |
1,382,749 |
49,362 |
235,974 |
235,970 |
16.2 |
국토부 |
14,410,610 |
14,334,077 |
14,672,708 |
14,153,554 |
395,337 |
123,816 |
30,800 |
0.2 |
합계 |
|
|
|
|
|
|
266,770 |
|
자료: 각 부처 결산 공통자료 Ⅱ-3 사업유형별 설명자료
부처 |
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세수부족 원인 불용액 (B) |
이월액 |
세수부족 원인 이월액 (C) |
합계 (B+C) |
예산 대비 비중 ((B+C)/A) |
|
본예산 (당초) |
추경(A) (수정) |
|||||||||
행안부 |
94,285 |
114,170 |
114,170 |
100,645 |
3,701 |
3,690 |
9,825 |
9,825 |
13,515 |
11.8 |
해수부 |
397,110 |
397,110 |
404,440 |
383,633 |
405 |
- |
20,403 |
20,403 |
20,403 |
5.1 |
중기부 |
442,574 |
442,574 |
477,844 |
452,725 |
1,079 |
- |
- |
24,040 |
24,040 |
5.4 |
문체부 |
926,326 |
926,326 |
957,722 |
915,635 |
14,805 |
1,032 |
27,282 |
26,832 |
27,864 |
3.0 |
산업부 |
941,755 |
984,028 |
1,010,038 |
881,485 |
67,214 |
|
61,334 |
61,314 |
61,314 |
6.2 |
여가부 |
25,000 |
25,000 |
25,000 |
12,480 |
7,520 |
7,520 |
5,000 |
5,000 |
12,520 |
50% |
노동부 |
90,291 |
90,291 |
90,291 |
88,082 |
- |
- |
2,209 |
2,209 |
2,209 |
2.4 |
농식품부 |
1,415,250 |
1,415,250 |
1,651,514 |
1,553,762 |
1,269 |
- |
96,483 |
96,483 |
96,483 |
6.8 |
국토부 |
3,002,404 |
3,007,304 |
3,260,019 |
3,038,764 |
115,755 |
99,582 |
105,501 |
69,384 |
168,967 |
5.6 |
과기 정통부 |
186,805 |
186,805 |
189,388 |
165,439 |
300 |
- |
23,649 |
23,649 |
23,649 |
12.6 |
합계 |
7,521,800 |
|
|
|
|
111,824 |
|
339,139 |
450,964 |
|
자료: 각 부처 결산 공통자료 Ⅱ-3 사업유형별 설명자료
부처명 |
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세수부족 원인 불용액(B) |
이월액 |
예산 대비 비중 (B/A) |
|
본예산 (당초) |
추경(A) (수정) |
|||||||
산업부 |
4,604,898 |
4,394,073 |
4,394,955 |
3,715,810 |
675,965 |
647,398 |
3,181 |
14.7 |
자료: 각 부처 결산 공통자료 Ⅱ-3 사업유형별 설명자료
◦ 자금 부족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수혜자의 기대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게 됨.
- 사업 추진 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기금수지 3년 연속으로 감소
◦ 2020년 기준,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7개로 사업성기금 48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금융성기금 8개, 계정성기금 5개로 이루어져 있음.
◦ 부처가 제출한 58개(2019년 기준) 기금의 수지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복지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기금에서 충당하면서 기금의 수지가 감소하면서 고용보험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상황에 까지 이름.
- 2015년, 2016년 기금의 수지는 15조원이 넘었으나 2017년부터는 12조원, 11조원, 9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 시기 총수입의 증가율은 4.57%인데 반해 총지출의 증가율은 6.52%로 총지출의 증가율이 2%p 가량 더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데로 총지출의 증가만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임.
-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일반회계를 통한 지출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연평균 증가율 |
총수입(A) |
1,302,194 |
1,355,976 |
1,395,443 |
1,451,167 |
1,540,139 |
4.57% |
총지출(B) |
1,149,558 |
1,199,429 |
1,273,076 |
1,338,392 |
1,449,236 |
6.52% |
수지(A-B) |
152,636 |
156,547 |
122,367 |
112,775 |
90,903 |
△ 10.11%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3) 정부의 재정 책임성 방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출금이 법정지원 기준에 미달.
- 일반회계는 예상수입의 14%, 기금은 6%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이라는 문구를 활용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과소 편성의 문제는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점과 함께 예상 수입의 과소 추계로 인해 실제 지원해야할 금액을 더욱 축소시키고 향후 정산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특히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부의 재정 책임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연도 |
보험료수입* |
법정지원액 (C=A*14%) |
조정계수 (D) |
실제지원액 (E=C+D) |
예상 보험료수입 대비 지원액 (E/A) |
실제 보험료수입 대비 지원액 (E/B) |
|
예상(A) |
실제(B) |
||||||
2014 |
370,464 |
412,404 |
51,865 |
1,093 |
52,958 |
14.3% |
12.8% |
2015 |
397,975 |
440,476 |
55,717 |
- |
55,717 |
14.0% |
12.6% |
2016 |
421,733 |
473,065 |
59,043 |
△ 7,040 |
52,003 |
12.3% |
11.0% |
2017 |
444,440 |
500,099 |
62,222 |
△ 13,485 |
48,737 |
11.0% |
9.7% |
2018 |
533,209 |
536,415 |
74,649 |
△ 22,739 |
51,910 |
9.7% |
9.7% |
2019 |
578,154 |
587,428 |
80,942 |
△ 21,353 |
59,589 |
10.3% |
10.1% |
주: 본 표의 법정지원액과 실제지원액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액(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19. 8. |
⚬ 고용보험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필요
- 실업급여계정의 재정 건전성이 문재인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 877억원 적자
-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10조 1368억원, 9조 3531억원, 7조 2493억원으로 지속적 감소
- 2020년 재정운영의 경우 당초예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1,800억원을 전입받고, 3차 추경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 공자기금 예수금 3.1조원으로 충당하였음.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당초 계획 |
수정 |
||||||
총계 |
수입(A) |
102,442 |
101,362 |
107,696 |
118,638 |
141,048 |
186,748 |
지출(B) |
88,672 |
94,607 |
115,778 |
139,515 |
154,986 |
219,349 |
|
재정수지(A-B) |
13,769 |
6,755 |
△8,082 |
△20,877 |
△13,939 |
△32,602 |
|
누적적립금(C) |
95,850 |
102,544 |
94,452 |
73,532 |
59,594 |
40,931 |
|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6~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당초 계획 기준과 제3회 추경 확정 기준임 3. 총계에는 임금근로자 계정 외에 자영업자 계정의 수입·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수입 대비 지출 증가율이 매우 컸다는데 있음.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규사업 내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의 대폭 증가에 있음. 실업자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을 대폭 신설 증액할 경우 이에 걸맞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나 정부의 지원은 소액에 그치고 있음.
구분 |
세부사업명 |
17년 (집행액) |
18년 (집행액) |
증감률(%) |
신규 |
청년내일채움공제 |
- |
2,088 |
- |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사업 |
- |
13 |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 |
115 |
- |
|
대폭 증액 |
고용유지지원금 |
518 |
692 |
33.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4 |
3,307 |
23521.4 |
|
구직급여 |
50,248 |
64,549 |
28.4 |
|
모성보호육아지원 |
9,356 |
11,041 |
18.0 |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사업 |
5,905 |
7,038 |
19.2 |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855 |
1,160 |
35.7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 2018년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 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조원에 달하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고작 902억원이었음.
4)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 재검토 필요
⚬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민원, 공기의 절대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함. 그러나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액의 발생은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한정된 재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과도한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매년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는 상황임.
부처 |
사업명 |
예산 |
예산 현액 |
실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실 집행률 |
|
본예산 |
추경 |
|||||||
산림청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
40,188 |
55,188 |
55,188 |
54,659 |
323 |
206 |
55.9% |
해양 수산부 |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 ․운영 |
5,450 |
5,450 |
4,442 |
652 |
3,737 |
54 |
14.7%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3,000 |
3,000 |
1,977 |
0 |
1,000 |
977 |
0.0% |
|
농림 축산 식품부 |
스마트 청년창업보육센터 |
12,190 |
12,190 |
12,190 |
370 |
11,820 |
0 |
3.0% |
임대형스마트팜 |
16,400 |
16,400 |
16,400 |
499 |
15,901 |
0 |
3.0% |
|
스마트팜실증단지 |
19,227 |
19,227 |
19,227 |
805 |
18,398 |
24 |
8.7% |
|
산업 통상 자원부 |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
36,720 |
36,720 |
36,720 |
8,420 |
- |
28,300 |
22.9% |
국토부 |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
2,000 |
2,000 |
2,339 |
150 |
1,833 |
356 |
6.4% |
◦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함. 그러나 이러한 이월의 경우 예산 편성이나 교부 단계에서 일정하게 관리가 가능함.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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