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몇몇 언론에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이자 당원으로서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점에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같은 노동계 출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저를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저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로 이해했고,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민과 함께 돌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당이 추구하는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규범에 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출발점이 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의 모순된 법리에 따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이라며 위헌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법개정이 있었지만, 지방공기업은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인 철도노동자는 법적인 제한 없이 정치활동과 선거출마가 가능하지만, 지하철 노동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도대체 그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의 출신 조직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과거 지하철 공사 시절부터 민주노동당을 통해 다수의 선배 노동자들을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당시 이것은 단 한차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전례를 따라 출마를 결심했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대한 좀 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과 노조를 통해 구성된 법률가들과 함께 향후 이루어지게될 논란에 법리적 쟁점에 대응해 나갈 준비를 갖췄습니다.
동시에 당을 통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적 조항을 개선해 나가는 입법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재판과정에서 내려질 것이고, 그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문제는 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지탱하는 노동시민의 정치적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련된 활동가가 노동자의 정당을 통해 공직에 나가고 좋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권장될 일이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조합원 1당적 갖기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과 함께, 그리고 노동시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당당하게 다뤄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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