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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질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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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125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부 위탁 사업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도 아닌 정부 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다른 민간 영세사업장에 돌아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99%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9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노인요양보호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가 대놓고 최저임금을 안 지키겠다는데, 법령까지 바꿔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규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사업을 배제하도록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도 묻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9년도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절반 수준인 5.9%만 인상한 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한데도 수가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 민간 요양시설에 불법을 저지르라고 종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예산을 운용해야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