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입장 일시 : 2020년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는 오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해 임신 중단 허용 기간을 14주로 하고 24주까지는 일정 사유에 대해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 형법을 존치 시켜 임신 중단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 훼손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의 정신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요구하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기준을 부정합니다. 또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낡은 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