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2020년 제4차 추경 전체회의 질의(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14. 16:18

 

 

"코로나19 시대, 필수업무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필요"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은 누군가가 방역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지금 모집하는 희망근로에서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도 누군가가 인터넷 통신망을 관리하고,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이 있기에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운행되어야 하며 응급구조, 치안 유지 업무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 노동도 마찬가집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는 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쉴 새 없이 청소하고 소독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가 있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필수 노동자라 부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노동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지만, 정작 이들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난 9월 10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도 나서야 합니다. 당장의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필수업종과 대면 업무에 대한 규정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