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정의당 16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22. 11:15

오늘 저는 정의당 의원총회에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합니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패, 비리, 성비위 공직자도 당하지 않았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멍에를 풀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대량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이뤄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 정부에서도 감행됐던 노동권 탄압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입장과 법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탄압의 흑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LO 가입국으로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또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입법을 거부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해직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방임됐던 불의를 바로 잡고 법적 안정성을 시민 속에서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고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복직된 것처럼 선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취해진‘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된 상황에서 똑같은 이유로 단결권이 부정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고 여당은 <징계 취소 특별법> 입법에 나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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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처벌’ 아닌 ‘여성의 권리보장’으로 방향 전환해야>

내일(9월 23일)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 개폐 여부에 대한 정세균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가 열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임신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의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 판결과 법무부 자문위원회의 안이 나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깊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낙태죄는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법체제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를 끝내고 생명과 여성 인권 보호에서 균형점을 찾으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성의 결정 없이 생명보호는 불가능하고, 낙태죄로는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낙태죄 폐지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09.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발표) 응답자 99.2%가 ‘낙태죄에 반대’하였으며, 응답자 99.8%가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에 찬성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의 중단이 ‘처벌’이 아닌 ‘여성의 권리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헌법과 인권의 요구이며,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어설픈 정부안을 이리저리 돌리며 당-정간 폭탄 돌리기식으로 다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낙태죄 폐지 문제에 더 분명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 중단, 권리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