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대책의 사각지대’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2월 이후 면세점 매출은 지난 해보다 40% 감소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면세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면세품 판매는 면세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유통업체나 제조업 협력업체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면세업이 아니라 도매업 및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번 3차 추경 심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항공업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코로나 고용지원에 있어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신청하면 다행입니다. 에스티로더 등 화장품을 수입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유한회사인 엘코잉크코리아의 경우 아직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면세점 협력업체는 100개 남짓으로 충분히 실태조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실태조사 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인원과 매출의 상당수가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 개정으로 특별고용유지원업종에 면세점 협력업체가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고시에도 ‘연계 매출’을 따져서 지원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객운수업 즉 버스의 경우, 모든 버스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아니지만 공항노선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은 특별고용지원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매업, 제조업이라도 면세점 매출이 50% 이상이라면 특별고용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면세점 실태를 재조사 하고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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