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여성임신 중단, ‘처벌’ 아닌 ‘여성의 권리보장’으로 방향 전환해야>
정부가 금주 중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안은 임신 중단허용 기간을 14주로 하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명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현행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당의 주무 의원으로 정부의 입법예고 시도를 전면 중지하고 완전한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낙태죄 비범죄화와 임신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 완전폐지 등을 제안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낡은 폐단과 싸우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이런 정부가 헌재판결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정부의 책임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입니다.
또한 임신주수 제한 없는 완전 폐지, 임신 중단을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성과·재생산권 보장하라는 것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부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만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부와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임신 중단을 여성 자신의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와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보장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을 성 재생산 건강권의 주체로서 정의하고 피임, 임신, 임신지원과 출산을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더 이상 임신의 중단이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 보장’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하고, 임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적 숙고와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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