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개 중 2019년을 기준으로 1급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급은 물론 2급 여성 직원이 전혀 없는 기업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수도시관리공단 등 부지기수였습니다.
여성의 근속기간이 짧아서 승진대상자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여성 근속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기근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관리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속기간이 같아도 임금의 성별 격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15%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근속했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1.7%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남성을 상회하는 경우는 부산교통공사 1곳 뿐이었습니다.
노동조건에서 민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공공부문 조차,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1급 여성 직원이 적고, 여성의 관리직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은, 공공부문 내에 매우 강력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공기업 내 여성의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관리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성별 임금공시제도를 모든 지방공기업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부장관은 "여성 관리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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