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인흥이’라는 개는 토성면 인흥3리 마을회관 인근 펜션에서 구조되었지만, 화상을 심하게 입어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죽었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도망도 못 치고 철장 안에서 타 죽은 개도 부지기수였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고성 산불, 올해 코로나19, 수해까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 못지 않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동물들의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법, PETS Act를 제정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이나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동물을 위해 구조, 관리, 피난처와 필수적인 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일본에선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방재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부처는 방재업무계획을 세우는데, 환경성의 방재업무계획에는 47개 도도부현의 반려동물 관련 지역방재계획 작성기준이 돼야 할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은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수립합니다.
우리도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년)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담고, 각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한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사람과 반려동물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과 함께 대피시설 지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는 진영 장관의 답변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안일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개정과 현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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