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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7. 15:43

[기자회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입장

 

일시 : 2020107일 오후 2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는 오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해 임신 중단 허용 기간을 14주로 하고 24주까지는 일정 사유에 대해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 형법을 존치 시켜 임신 중단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훼손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의 정신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요구하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기준을 부정합니다. 또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낡은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스스로 밝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판결 16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많은 시민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립을 요구하는 당사자 여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신 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의 의미입니다.

 

또한, 임신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성과·재생산권 보장하라는 것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부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어야 합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만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건강과 삶의 조건, 미래의 계획, 노동 환경,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생각하여 판단을 내리며,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단으로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고 여성 역시 보편적 시민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의회의 역할입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임신 중단이 처벌이 아닌 여성의 권리 보장으로 확립되도록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당론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를 삭제해,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겠습니다.

 

둘째,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보장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여성을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주체로서 정의하고 피임, 임신, 임신지원과 출산을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 중단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실시, 사회서비스 확충, 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지원, 사회복지 시설 등을 통한 사회 보장제도 보완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당적 숙고와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2020107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