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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경기도] 노동이사제 활동 보장 필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20. 16:07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 영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노동이사를 도입한 이래, 전국적으로 46개 기관 54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7개 기관에서 1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법인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노동 존중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인만큼,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노동이사 협의회가 노동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기업 노동이사들은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도에 무관심하며, 관련 조례와 지침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동이사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사무공간이 경기도사공사만을 제외하고서 제공되지 않았으며, PC마저 따로 없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그리고 노동이사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규정 또한 서울시가 연 400시간 전후를 대체로 보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도시공사만 연 400만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에 대한 직무배치 규정,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무평정 지침, 회의비, 정보열람권 또한 경기도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제출 권한 또한 경기도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공간도 없고, 회의 참여 수당도 없고, 안건 제출권이나 기업 경영정보 열람권도 없는 이사가 과연 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이사도 이사입니다. 단지 이사회를 참관하기 위한 노동자 대표는 아닐 것입니다. 노동이사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경기도는 노동이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적이 모두 일리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