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자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청소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같은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장갑과 조끼 같은 보호장구 지급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율이 미흡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율이 낮았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남양주시는 후방영상장치는 설치 대상 차량 93대에 모두 달았지만, 안전멈춤바 설치율은 13%,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3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곳은 남양주시밖에 없었습니다.
3인 1조 작업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더니 다들 조례를 개정해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 주간작업 전환 안 하기 위해 조례개정 예정인 곳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과천시 등 11곳
※ 3인1조 작업 안 하기 위해 조례개정 예정인 곳
→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여주시 등 6곳
서울시의 경우 야간작업을 폐지하고, 직영·대행 모두 주간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직영은 주간작업과 3인 1조를, 대행은 야간작업과 2인 1조로 일하고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안전분야에 돈을 아끼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숱하게 봐왔습니다. 야간에 수면 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자체, 대행업체들이 시행규칙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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