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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회복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5. 17:58

이사장님,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이 최근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은 민주노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지난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요청에 따라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진중공업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금도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에 복직 재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인정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복직권고를 희망한 사람은 49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32명 만이 복직권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복직권고 수용률도 15%에 불과합니다. 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조치를 정부도 제대로 수용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복직권고 수용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거나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처참한 복직권고 수용률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관련한 업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같이 여전히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현황을 공유하고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복직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함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다 받은 전과기록의 말소 역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의 협의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는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 만큼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