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은 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미 헌재에서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판결(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소사실 자체도 시민결사체인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할 정당내부의 경선에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후 재판과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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