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안의 당론 발의를 담당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벌써 1년 6개월 여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안이 나왔고, 정부입법안을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낙태죄의 폐지도, 여성인 인권, 안전, 권리에 대한 보호 입법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정치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 온 낙태죄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으로 불평등과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당과 저희 의원실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및 여성 안전, 권리 보장 입법을 위해 함께 작업해 왔습니다. 오늘 의총의 결론에 따라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고 오늘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당적 숙고와 시민사회, 여성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머지 않은 시기 내에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를 명문화하는 최초의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론 발의를 준비하며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인 낙태죄 문제가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 내에서 당론으로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민주정치는 정당이 중심이되는 정치입니다. 정당의 핵심은 책임성이며, 시민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정당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던 시점에 낙태죄 문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책임져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대표로부터 시작된 낙태죄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책임정치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저와 정의당을 통해 다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당이 실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에 기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론할 것이며, 공동의 합의점과 차이점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결로 12월 31일까지 낙태죄가 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집권여당, 제1야당이 남의 일 보듯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당론 결정 절차를 갖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 행한 가장 무책임한 정치의 사례로 낙태죄 문제가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여당, 제1야당, 그리고 정의당이 낙태죄 문제를 실체적으로 숙고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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