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들의 정당 가입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과 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우리처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신경써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위원회, 정부 유관기관들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관들의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5개 기관이 복무규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 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이는 단서를 통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제한한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내부 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정당 가입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비롯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선관위에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현황을 전수조사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해야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본 의원실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국정감사_소방청] 6년간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해지‧파기 598건 (1) | 2020.10.14 |
---|---|
정의당 17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0) | 2020.10.14 |
[2020국정감사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방안 마련 필요 (0) | 2020.10.1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징계 취소 특별법 기자회견 (0) | 2020.10.13 |
[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성범죄 공무원 통계관리 필요 (0)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