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해직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교사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적 기준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인 2002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탄압이었습니다. 136명이 해직되었으며 그들은 20년 가까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나 비위도 아니고 우리 헌법의 노동3권과 국제 규범에 따라 단결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히 일해 온 이들이 모욕적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가의 폭력이었으며, 반성해야 할 과거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해직자들은 원직 복직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해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결권이 원천 부정된 상황에서 자행된 각종 징계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해직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반성하고 그 피해자인 공무원 노조 해직자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며, 해직 기간을 경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노동 탄압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문이자,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서약문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너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씌여진 멍에를 이제 국회가 앞장서 풀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고령이 됐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분마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에게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정부에서 아직도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 부조리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저의 법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
10월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 노동기본권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전하고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저지른 과거정권의 부당한 탄압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부당해고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무려 10년 가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불과 임기 5일 만에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해 강제 해직되고, 다음 지도부도 ‘노조 전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직됐다. 정권은‘소위 전공노’ ‘불법노조’라며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대정부교섭과 단체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따라서 정의당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공무원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징계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구제’의 방식이 아니라 ‘징계취소’의 방식을 택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존중이라는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등을 비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와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하는 해직자 특별법은 법률의 적합성마저 충분하다.
하지만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벌써 여섯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40여명은 정년이 지났다. 또한 대부분이 오랜 해직 생활에 따른 고통으로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해직자도 18명에 달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해직자의 입장과 처지를 적극 반영하여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 대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원안 통과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정의당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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