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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파본 책임 명확히 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2. 18:15

올해 시행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지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표지에 인쇄된 응시자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국가직 시험지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지를 펴보지 말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시험지에는 시험 시작 즉시 파본 상태 등을 확인하라는 안내사항이 추가로 적혀있습니다. 

응시자 주의사항에 시험지 파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파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본 확인에 대한 책임을 응시자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한 개인이 시간도 빠듯한 상황에서 복불복으로 받아든 시험지의 이상 유무를 책임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방직 시험지 주의사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시험 주최 측에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방직 시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단지 문제 출제만 수탁 받은 출제기관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해 책임을 갖는 부처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며 응시자 주의사항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은 이미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협의해 응시자 주의사항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험장에 여분의 시험지를 준비해 시험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대해 "바로 시정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