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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필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2. 18:4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있습니다. 통상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은 짧지만 정년 보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행된지 10년도 되지 않은 이 정책은 임용 포기나 퇴사율이 약 40%에 이르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40시간 근무만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사고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적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정부의 방관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질의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1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령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4시간 근무를 한 뒤, 이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총 몇 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4시간입니다. 하지만 현행은 1시간 일괄공제한 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원래 해야 하는 근무에 이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는 동안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휴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는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2018구합75481 서울행정법원(20.02.19.) 기계적 형평을 주장하며 무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실비변상 성격을 가진 수당에도 기계적으로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수당이 명절휴가비다. 처장님은 주2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은 명절도 반만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명절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지입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한 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소수점 취급하는 현원 관리 방법이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한 사람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건 인사관리 방법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철학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책상이나 컴퓨터, 방독면 등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집기가 1인당 1개가 아니라 2인당 1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0.5명 두 사람이 근무하니 1개만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앞 타임 근무자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뒤 타임 근무자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각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에 방독면 1개를 둘이 같이 써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점 현원관리는 원칙도 없는 방식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 관리 방식입니다. 똑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왜 채용공무원만 소수점 관리를 합니까. 모두 다 정수 관리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율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인사혁신처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적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가 조치해야 할 부분은 조치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은 하루빨리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할 것"이며 "나머지 영역에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