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성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퇴직한 공무원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 퇴직자 전체 통계만 관리하고 사유별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밝힌 입장과 배치됩니다.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법 개정 이후에 부처로부터 관련 통계를 받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당연퇴직자 결격사유별 명확한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퇴직한 공무원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직에서 영구배제한다는 말입니까?
향후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당연 퇴직된 공무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현황에 대해 집계, 관리해야 합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충분의 동의"한다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국정감사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방안 마련 필요 (0) | 2020.10.13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징계 취소 특별법 기자회견 (0) | 2020.10.13 |
[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필요 (19) | 2020.10.12 |
[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파본 책임 명확히 해야 (0) | 2020.10.12 |
[2020국정감사_경찰청] 청원경찰 청원주가 직접고용해야 (4)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