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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성범죄 공무원 통계관리 필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2. 18:55

2019년 4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성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퇴직한 공무원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 퇴직자 전체 통계만 관리하고 사유별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밝힌 입장과 배치됩니다.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법 개정 이후에 부처로부터 관련 통계를 받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당연퇴직자 결격사유별 명확한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퇴직한 공무원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직에서 영구배제한다는 말입니까?
향후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당연 퇴직된 공무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현황에 대해 집계, 관리해야 합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충분의 동의"한다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