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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경찰청] 청원경찰 청원주가 직접고용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1. 18:50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청원경찰법 3), 업무의 공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용된 청경은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조항도 모두 적용받게됩니다.(청원경찰법 제10)

 

대우조선 거제시 옥포조선소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특수경비업무 대상인 국가중요시설이자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입니다. 대우조선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옥포조선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옥포조선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하청업체와 체결하도록 한 뒤 하청업체가 청원경찰들을 관리하도록 해 각종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급기야 201941일 하청업체는 기존 청원경찰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청장에게 대우조선 청원경찰을 고용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직접 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도록 되는 것인지 경찰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은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직접 확인한대로 대우조선의 청원경찰에 대한 태도는 부당한 것이며,

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하루속히 복직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