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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소방청]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0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4. 19:13

소방기본법에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턴 차량견인에 대한 처분과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도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화재현장에서 강제처분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올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공무원 1만4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 응답자 63.3%가 강제처분 제도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이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제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2.5%의 소방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강제처분 시행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하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 절차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제처분도 적극행정의 하나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뒷감당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도 3명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던데, 인력도 늘리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강제처분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현장민원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처분의 발동 요건이나 처분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