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38

[이은주_국감(28)] 서울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이행 미흡

[국정감사 보도자료(28)] 최근 6년간 일하다 다치고 죽은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5천700명 서울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여전히 ‘미흡’ -청소차량 안전기준 모두 준수한 자치구 5곳에 그쳐 -도봉구‧강동구만 야간작업 전면 폐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5천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사고 재해자는 5천456명으로, 35명은 사망했고 5천421명은 부상을 입었다. 일하다 다치고 죽는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서울 25개 자치구들의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_국감(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자체 111곳 검찰송치

[국정감사 보도자료(27)] 111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170곳 16억8천여만원 과태료 폭탄 이은주 의원 “산안법 시행령 개정 시급 …가로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0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기소 의견 송치된 132개 지자체 중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인 곳이 46곳이나 된다. 노동부가 도로청소를 하는 ‘가로청소노동자’들을 근골..

[이은주_국감(26)] 소방관 사다리차 운용 기피, 왜?

[국정감사 보도자료(26)] 소방관 사다리차 운용 기피, 왜? 실수하면 대형사고, 잘해도 보상 없어 이은주 의원 “고도의 기술, 부담감에 기피업무… 전문인력 양성 위해 인센티브 지급해야” 소방청이 지난해 7월부터 특수차량인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을 도입한 가운데, 소방사다리차 전문인력 풀을 확보‧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기피업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소방사다리차는 전국에 461대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대 △부산 23대 △대구 18대 △인천 21대 △광주 11대 △대전 14..

[이은주_국감(25)]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복직권고 민간 수용률 0%

[국정감사 보도자료(25)] 김진숙 복직권고에 한진중공업 11년 째 “...” - 민주화운동 유공자 복직권고 수용률 6.5% - 민간기업 복직권고 수용률 0.7%, 언론사 0%, 정부・공공기관 15%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복직 권고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2020년간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복직 권고 실적’ 자료를 보면 민간기업(주식회사)의 복직 권고 수용 건수는 309건 중 2건으로 0.7%에 불과했다. 언론사의 경우 92건의 권고에 대해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무원・군무원・공기업・군경 등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40건의 권고 중 수용된 건수는 6건으로 15%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은주_국감(24)] 15년간 진전 없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조치

[국정감사 보도자료(24)] 민주화운동 관련자 3,825명 명예회복 위한 전과기록 삭제 요청 법무부 거부 - 특별사면 받아도 포상 제외 - 명예회복 실질적 조치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제1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아직 그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크게 전과기록의 말소(제5조의3)와 복직 권고(제5조의4), 학사징계기록 말소(제5조의 5) 등을 방안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_국감(23)] 주요 원내 3개 정당 5년간 여론조사에 약 311억 사용

[국정감사 보도자료(23)] 주요 원내 3개 정당 5년간 여론조사에 약 311억 사용 - 선거 때 특히 여론조사 비용 급증 -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론을 주도하려는 노력 필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5월 주요 원내 3개 정당 및 연구소 회계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원내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지난 5년간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자료 중 여론조사‧현안조사 등의 단어가 들어가는 내역과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추출 비용, 여론조사 전화비 등을 정리했다. 단,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간담회 등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하여..

[이은주_국감(22)]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일하려면 정치활동 하지 마라?

[국정감사 보도자료(22)]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 내부규정에 여전히 ‘정치 금지’ - 행안위 산하 및 유관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곳 -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가로막는 과도한 제약에 대한 개선 필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은 5곳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

[이은주_국감(21)] 국회 산하 정치교육원 설립을 제안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1)] 「정치교육지원법」 제정, 국회 산하‘국회정치교육원’설립 제안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기본권 제한하는 37개 법안 개정 필요 - 정치기본권 보장과 시민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2권 발간 - 이은주 의원 ,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2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권의 제목은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다.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이들의 정치기본권 제약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공무원・교원・교육지도자・각종 행정기관위원회・공제회 등과 민간 영역에서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이은주_국감(20)] 지방직공무원 응시자만 시험지 파본 본인 책임?

[국정감사 보도자료(20)] 수험생과 책임 나누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주의사항 개선 필요 - 주최 측에서 시험지 파본 책임 온전히 져야 - 국가직 포함 타 국가시험은 이미 개선되어 있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의 주의사항 문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주의사항’을 보면 지방직 시험지 주의사항에는 ‘시험시작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및 표지와 개별과목의 문제책형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반면 국가직 시험지의 주의사항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지방직 시험지에만 있는 주의사항은 시험지 파본 발생 및 발견의 책임을 시험 주최측이 온전히 지는 것이 아..

[이은주_국감(19)] 동물사료 업체가 소방장비 납품을?

[국정감사 보도자료(19)] 동물사료 업체가 소방장비 납품을? 최근 6년간 소방장비 지연‧계약파기 598건 들여다보니 문구업, 용역업, 출판업, 열쇠업 등 ‘황당’ 낙찰업체 태반 “생명‧안전 소방장비 입찰업체들 계약이행 능력 검증해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구조‧구급‧화재진압‧소방관 개인보호장비 등 각종 소방장비가 납품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 계약이행 능력 부족,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조달계약 해지‧파기한 사례도 48건이나 됐다. 납품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598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약 14%(83건)가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접착제, 정수기, 동물사료, 장의‧장묘 등 소방장비와 동떨어진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