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5)]
김진숙 복직권고에 한진중공업 11년 째 “...”
- 민주화운동 유공자 복직권고 수용률 6.5%
- 민간기업 복직권고 수용률 0.7%, 언론사 0%, 정부・공공기관 15%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복직 권고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2020년간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복직 권고 실적’ 자료를 보면 민간기업(주식회사)의 복직 권고 수용 건수는 309건 중 2건으로 0.7%에 불과했다. 언론사의 경우 92건의 권고에 대해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무원・군무원・공기업・군경 등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40건의 권고 중 수용된 건수는 6건으로 15%의 수용률을 보였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복직 권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권고 수용 및 이행과 관련한 강제규정 등은 없다. 당사자가 희망하면 몇 번이고 복직권고를 할 수 있다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총 495건의 복직 권고를 했으나 총 수용 건수는 32건에 불과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대표적 인물로 한진중공업 김진숙씨(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꼽을 수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이후, 1986년 2월 당시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그해 7월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민주화운동관련자임을 인정했으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희망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복직 권고를 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복직 희망여부 조사서에 “정년은 58세이고 저는 50세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수십명이 해고되었으나 모두 복직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복직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귀 위원회의 결정이 저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적었다. 한진중공업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복직권고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재권고를 했다. 또한 이달 초 부산시의회에서는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은 현재 복직투쟁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계자임을 인정받고 복직 권고를 했으나 정부・공공기관조차 수용하지 않는 현실은 민간기업들의 복직 권고 수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 복직을 위해 정부가 실효성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끝)
[붙임]
1. 2004년~2020년간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복직 권고 실적
2.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권고 관련 공문
3.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희망여부 조사서(2009)
4.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재권고 요청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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