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4)]
민주화운동 관련자 3,825명 명예회복 위한 전과기록 삭제 요청 법무부 거부
- 특별사면 받아도 포상 제외
- 명예회복 실질적 조치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제1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아직 그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크게 전과기록의 말소(제5조의3)와 복직 권고(제5조의4), 학사징계기록 말소(제5조의 5) 등을 방안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법무부와의 수발신 공문’을 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4년 법무부와 경찰청에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제2항조를 근거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전과기록을 받게 된 3,825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과기록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 후속조치 관련 규정이 없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전과기록 삭제 사유에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다.
이후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는 2008년 전과기록 삭제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조차도 거부했다.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관련 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의 포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서훈취소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전 배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상훈법 제8조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포상이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은주 의원은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미 끝났어야 할 조치들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두 번 훼손하고 있다.”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전과 기록 삭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와 함께 정부포상에서 취소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끝)
[붙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 관련 협의 공문(2004)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 관련 협의 공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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