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7)]
111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170곳 16억8천여만원 과태료 폭탄
이은주 의원 “산안법 시행령 개정 시급 …가로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0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기소 의견 송치된 132개 지자체 중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인 곳이 46곳이나 된다. 노동부가 도로청소를 하는 ‘가로청소노동자’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청소노동자도 드퀘르벵(손목건초염) 등 근골격계 산재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018년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자체들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분 |
지자체명 |
기소 의견으로 송치 (111개 지자체) |
종로구, 중구, 서초구,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남동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철원군, 부천시, 김포시, 수원시, 용인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여주시, 광주시(성남), 양평군, 인제군, 홍천군, 양양군, 고성군(강릉), 부산남구, 부산동구, 부산진구, 부산사하구, 부산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영도구, 부산중구, 부산금정구, 부산기장군, 부산동래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북구, 울산광역시,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울주군, 울산중구, 거제시, 고성군(통영지청), 통영시, 군위군, 대구달성군, 대구달서구, 대구남구, 대구서구, 경북칠곡군, 경북성주군,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함평군,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보성군, 대전대덕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음성군, 제천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132개 지자체) |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은평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인천남구, 연수구, 인천동구, 인천중구, 부평구, 인천서구, 계양구, 연천군,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가평군, 양구군, 원주시, 횡성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부산광역시, 부산강서구, 부산사상구,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대구중구, 영천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대구북구, 경북고령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영양군, 안동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제주도, 전주시,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대전광역시,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세종시, 계룡시,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단양군, 충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
사법처리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실시 48개소,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 46개소, 고발 당사자 혐의
없음 22건, 고발취소 16건
자료에 따르면 민주일반연맹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노동부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를 비롯한 111개 지자체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등 132곳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이미 실시한 48곳,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 46곳, 고발당사자 혐의없음 22건, 고발취소 16건 등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은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청소노동자’를 뜻한다. 노동부는 가로청소노동자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놓지 않고 있다.
과태료 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미실시 혐의)
총계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
소계 |
부과 |
재판중 |
소계 |
재판결과 부과취소 |
법 위반사실 미확인 |
|
243 |
170* |
136 |
34 |
73 |
8 |
65 |
*과태료 부과금액 1,684,760,000원
노동부는 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의 혐의로 170곳의 지자체에 16억8천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34곳은 재판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가로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지자체를 불기소 송치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업무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청소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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