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8)]
최근 6년간 일하다 다치고 죽은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5천700명
서울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여전히 ‘미흡’
-청소차량 안전기준 모두 준수한 자치구 5곳에 그쳐
-도봉구‧강동구만 야간작업 전면 폐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5천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사고 재해자는 5천456명으로, 35명은 사망했고 5천421명은 부상을 입었다. 일하다 다치고 죽는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서울 25개 자치구들의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로부터 각각 받은 ‘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중 일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 산재를 인정받은 자는 2015년 883명에서 2016년 874명, 2017년 872명으로 80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들어선 1천명대를 넘어섰다. 2018년 1천48명, 지난해 1천89명으로 증가했다.
2015~2020년 8월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괄호는 사망자)
구분 |
총합계 |
사고 |
질병 |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신청 |
승인 |
|
2015 |
1,008(12) |
900(8) |
938(8) |
883(8) |
70(4) |
17(0) |
2016 |
1,015(11) |
903(6) |
940(6) |
874(6) |
75(5) |
29(0) |
2017 |
996(15) |
897(11) |
942(9) |
872(9) |
54(6) |
25(2) |
2018 |
1,180(9) |
1,096(6) |
1,096(6) |
1,048(5) |
84(3) |
48(1) |
2019 |
1,243(12) |
1,144(5) |
1,135(3) |
1,089(3) |
108(9) |
55(2) |
2020.8 |
848(11) |
760(5) |
732(5) |
690(4) |
116(6) |
70(1) |
합계 |
6,290(70) |
5,700(41) |
5,783(37) |
5,456(35) |
507(33) |
244(6) |
근로복지공단 자료
최근 몇 년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과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해 3월에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12월31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르면 지자체나 폐기물대행업체들은 청소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차에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안전화‧안전조끼‧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작업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은주 의원이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더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작업안전기준인 후방영상장치는 상당수 설치됐지만, 안전멈춤바와 양손 조작방식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아래 표 참조>
25개 자치구에서 운행 중인 전체 청소 차량 1,902대 중 1,696대(89.2%)에 후방영상장치가 달렸다.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한 918대 차량 중 427대(46.5%)에 안전멈춤바가 설치됐고, 안전스위치는 1,071대 중 610대(57%)에 설치 완료됐다.
후방영상장치와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를 설치대상 차량에 100% 설치한 자치구는 성북구와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등 다섯 곳에 불과했다.
25개 자치구 중 작업안전기준 이행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용산구다. 용산구의 후방영상장치 설치율은 50.4%(119대 중 60대 설치)에 그쳤고, 안전멈춤바(28대 중 3대 설치)와 안전스위치(28대 중 3대 설치) 설치율도 각각 10.7%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영등포구의 경우 후방영상장치 설치율은 100%인 반면,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는 설치 대상 차량 80대 중 11대(13.8%)에만 달았다. 성동구는 74대 중 72대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했지만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는 44대 중 5대(11.4%)에만 설치했다.
안전멈춤바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37대 중 2대(5.4%)에만 설치한 동대문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율이 높은 곳은 최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들과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를 계약조건에 넣었기 때문”이라며 “설치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기존 업체들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작업안전기준
(설치완료/설치대상 수량, 단위: 대, %)
연번 |
자치구 |
후방 영상장치 |
안전멈춤바 |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
|
합 계 |
1,696/1,902 |
89.2 |
427/918 |
46.5 |
610/1,071 |
57 |
1 |
종 로 구 |
52/69 |
75.4 |
9/26 |
34.6 |
9/26 |
34.6 |
2 |
중 구 |
68/68 |
100 |
15/31 |
48.4 |
17/33 |
51.5 |
3 |
용 산 구 |
60/119 |
50.4 |
3/28 |
10.7 |
3/28 |
10.7 |
4 |
성 동 구 |
72/74 |
97.3 |
5/44 |
11.4 |
5/44 |
11.4 |
5 |
광 진 구 |
69/85 |
81.2 |
3/21 |
14.3 |
11/21 |
52.4 |
6 |
동대문구 |
45/60 |
75 |
2/37 |
5.4 |
11/37 |
29.7 |
7 |
중 랑 구 |
25/25 |
100 |
7/25 |
28 |
18/25 |
72 |
8 |
성 북 구 |
32/32 |
100 |
32/32 |
100 |
32/32 |
100 |
9 |
강 북 구 |
102/102 |
100 |
7/11 |
63.6 |
7/11 |
63.6 |
10 |
도 봉 구 |
48/48 |
100 |
11/11 |
100 |
11/11 |
100 |
11 |
노 원 구 |
82/82 |
100 |
18/82 |
22 |
14/82 |
17.1 |
12 |
은 평 구 |
66/91 |
72.5 |
15/52 |
28.8 |
27/52 |
51.9 |
13 |
서대문구 |
33/49 |
67.3 |
20/31 |
64.5 |
7/31 |
22.6 |
14 |
마 포 구 |
57/58 |
98.3 |
23/26 |
88.5 |
33/41 |
80.5 |
15 |
양 천 구 |
58/58 |
100 |
12/18 |
66.7 |
27/32 |
84.4 |
16 |
강 서 구 |
61/61 |
100 |
13/20 |
65 |
24/30 |
80 |
17 |
구 로 구 |
55/60 |
91.7 |
5/44 |
11.4 |
12/45 |
26.7 |
18 |
금 천 구 |
45/45 |
100 |
18/18 |
100 |
13/13 |
100 |
19 |
영등포구 |
143/143 |
100 |
11/80 |
13.8 |
11/80 |
13.8 |
20 |
동 작 구 |
76/77 |
98.7 |
3/15 |
20 |
38/40 |
95 |
21 |
관 악 구 |
60/99 |
60.6 |
3/35 |
8.6 |
20/44 |
45.5 |
22 |
서 초 구 |
101/103 |
98.1 |
18/24 |
75 |
61/81 |
75.3 |
23 |
강 남 구 |
120/120 |
100 |
120/120 |
100 |
120/120 |
100 |
24 |
송 파 구 |
108/116 |
93.1 |
22/55 |
40 |
45/78 |
57.7 |
25 |
강 동 구 |
58/58 |
100 |
32/32 |
100 |
34/34 |
100 |
1. 설치대상수량은 차종별로 적재함 덮개(파카)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
2. 안전멈춤바는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Bin Lifter)가 있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보호장구(안전화‧안전조끼‧장갑) 지급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이행하고 있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지자체, 대행업체들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화 연 2회, 안전조끼 연 1회, 장갑 월 15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모두 폭염‧강추위‧폭우‧폭설‧강풍‧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중지 등 필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주간작업은 3인1조 작업 전환은 아직 과도기에 놓인 상황이다. <아래 표 참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규칙상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절반(13곳)에서는 직영이 주간작업, 대행은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영은 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대행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야간작업을 폐지하고 직영‧대행 모두 주간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밖에 없었다. 성동구‧강북구‧관악구는 직영‧대행 모두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행만으로 운영하는 동대문구‧은평구‧양천구‧동작구‧강남구‧송파구 등 6곳은 야간작업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자치구 중 직영은 3인1조, 대행은 2인1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종로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노원구‧강서구‧금천구 등 7곳이고, 직영‧대행 모두 3인1조로 운영하는 곳은 중랑구‧마포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강동구 등 7곳이다.
연번 |
자치구 |
주간작업 여부 |
3인1조작업 여부 |
1 |
종 로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2 |
중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2인1조 |
3 |
용 산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4 |
성 동 구 |
직영・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5 |
광 진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6 |
동대문구 |
대행 : 야간 |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
7 |
중 랑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8 |
성 북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2인1조 |
9 |
강 북 구 |
직영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2인1조 |
10 |
도 봉 구 |
직영 ・대행 : 주간 |
직영・대행 : 2인1조 |
11 |
노 원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12 |
은 평 구 |
대행 : 야간 |
대행 : 2인1조 |
13 |
서대문구 |
대행 : 일부업체 주간작업 |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
14 |
마 포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15 |
양 천 구 |
대행 : 야간 |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
16 |
강 서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17 |
구 로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18 |
금 천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
19 |
영등포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20 |
동 작 구 |
대행 : 야간 |
대행 : 3인1조 |
21 |
관 악 구 |
직영・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22 |
서 초 구 |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23 |
강 남 구 |
대행 : 야간 |
대행 : 3인1조 |
24 |
송 파 구 |
대행 : 야간 |
대행 : 3인1조 |
25 |
강 동 구 |
직영・대행 : 주간 |
직영・대행 : 3인1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조치
한편, 시행규칙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7개)하거나 폐지 예정(9개)이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 종로구‧광진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금천구‧강남구‧송파구 등 9곳은 폐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 참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무게 제한이 25kg이지만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부상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여부
연번 |
자치구 |
폐지 |
폐지 예정 |
계속 제작 |
1 |
종 로 구 |
|
|
○ |
2 |
중 구 |
|
○(재고소진시) |
|
3 |
용 산 구 |
|
○(재고소진시) |
|
4 |
성 동 구 |
|
○(재고소진시) |
|
5 |
광 진 구 |
|
|
○ |
6 |
동대문구 |
○ |
|
|
7 |
중 랑 구 |
○ |
|
|
8 |
성 북 구 |
○ |
|
|
9 |
강 북 구 |
○ |
|
|
10 |
도 봉 구 |
|
|
○ |
11 |
노 원 구 |
|
|
○ |
12 |
은 평 구 |
○ |
|
|
13 |
서대문구 |
|
|
○ |
14 |
마 포 구 |
|
|
○ |
15 |
양 천 구 |
|
○(재고소진시) |
|
16 |
강 서 구 |
|
○(조례개정중) |
|
17 |
구 로 구 |
|
○(재고소진시) |
|
18 |
금 천 구 |
|
|
○ |
19 |
영등포구 |
○ |
|
|
20 |
동 작 구 |
|
○(재고소진시) |
|
21 |
관 악 구 |
|
○(재고소진시) |
|
22 |
서 초 구 |
○ |
|
|
23 |
강 남 구 |
|
|
○ |
24 |
송 파 구 |
|
|
○ |
25 |
강 동 구 |
|
○(재고소진시) |
|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자치구는 마포구(3대)‧구로구(1대)‧강동구(2대) 등 3곳에 그친다. 향후 도입계획을 밝힌 자치구는 동대문구(1대)‧서초구(1대)‧송파구(5대) 등 3곳이다.
이은주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환경노동자들이 많다”며 “지자체와 대행업체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온 안전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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