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30)]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 4개월
가입률은 10명 중 1명
‘2020 직장협의회 길라잡이’ 행안부의 지침에도
경찰 자체 가입금지 표준안(案)이 직협 활성화에 발목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출범 4개월을 맞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초 경찰청이 각 지방 관서에 하달한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표준案’, 이른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지정한 표준안이 직협 활성화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가입현황을 보면, 경감 이하(행정관 포함) 정원 2천435명 중 146명(6%)이 가입했다. 이 중 정보·보안·외사 경찰 468명과 수사·감사 경찰 755명을 정원에서 제외하면, 가입률은 12%가 된다.
현행법은 지휘·감독 직책에 있거나 인사·예산·기밀·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협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업무를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해 지정·공고하도록 돼 있다. 가입금지 대상 규정은 있지만,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법 시행 직전인 지난 6월 제작·배포한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안내서'에서도, 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금지 업무의 범위를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기관장과 협의회간 협의 후 지정, 공고 -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3항 신설). 세부적인 지정 및 공고 방법은 기관장이 정함 ※ 지정 및 공고방법 예시: 홈페이지 게시, 각과에 공문서 시달 등
- 본 규정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란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책과 업무를 의미
- 따라서 기관장과 협의회간 협의 대상은 공무원협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 자체가 아니라 해당업무의 범위이고, 이를 위해 공무원직협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규정된 가입금지 업무의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금지 업무의 범위를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됨 |
하지만 경찰청은 자체 내부 설명자료인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표준안(案)'을 통해 직협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과 업무를 매우 세부적으로 적시해 놓고, 사실상 직협 가입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표준안에 하단 당구장(※) 표시로 "경찰관서장이 협의회와 협의하려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 가능하며, 경찰청·부속기관·지방청은 이를 참고하여 협의"하라고 적시해 놓긴 했다. 하지만 이미 세부적인 가입금지 직책과 업무를 표에 세세하게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기관장들에게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표준(案)>
※ 동일부서 內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기관장은 가급적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을 최소 인력으로 조정
※ 1人이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와 가입이 허용되는 업무 겸직 시 : 해당 공무원이 가입금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금지하고,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를 2인 이상이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1인은 가입금지
※ 표준안은 경찰관서별 여건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 가능하며, 경찰청·부속기관·지방청은 이를 참고하여 협의 |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경찰 직장협의회가 현실적으로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18개 지방청 경감 이하 정원에서 가입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6.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32.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6.2%, 인천지방경찰청 15.6%,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19.2%,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29.1%, 세종지방경찰청 19.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4.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 강원도지방경찰청 26.4%, 충북지방경찰청 22.5%, 충남지방경찰청 42.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9.9%, 경상북도지방경찰청 36.6%, 경상남도지방경찰청 0.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23.8%이었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아직 직장협의회도 설립 하지 않았다.<표1>
<표1>직장협의회 설립 현황 및 각경찰서별 가입현황(지방청선별)
연변 |
구분 |
정원(경감이하) |
가입현황 |
가입률(%) |
1 |
서울청 |
2,435명 |
146명 |
6.0 |
2 |
부산청 |
1567명 |
504명 |
32.2 |
3 |
대구청 |
1,089명 |
68명 |
6.2 |
4 |
인천청 |
1,142명 |
178명 |
15.6 |
5 |
광주청 |
827명 |
159명 |
19.2 |
6 |
대전청 |
702명 |
204명 |
29.1 |
7 |
울산청 |
없 |
음 |
- |
8 |
세종청 |
183명 |
35명 |
19.1 |
9 |
경기남부청 |
1,374명 |
194명 |
14.1 |
10 |
경기북부청 |
973명 |
10명 |
1.0 |
11 |
강원청 |
583명 |
154명 |
26.4 |
12 |
충북청 |
707명 |
159명 |
22.5 |
13 |
충남청 |
760명 |
320명 |
42.1 |
14 |
전북청 |
없 |
음 |
- |
15 |
전남청 |
755명 |
150명 |
19.9 |
16 |
경북청 |
883명 |
323명 |
36.6 |
17 |
경남청 |
955명 |
9명 |
0.9 |
18 |
제주청 |
512명 |
122명 |
23.8 |
현재 직협 가입률이 낮은 현황과는 다르게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작년 11월(10.31~ 11.12) 경찰 전직원대상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범위’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서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심지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정보·보안·외사·수사의 기능을 하는 직원들의 10명 중 7명이 ‘모두 직장협의회에 가입해도 된다’라고 응답했다. <표2>정보·보안·외사 66.9%,66.9%,64.0% <표3>수사·70.4%
또한, 전국 경찰서장(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7.8%가 ‘수사업무 수행자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고, ‘직접 수사부서만 금지되어야 한다’가 45.4%, ‘모두 가입금지’는 16.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3.3~3.5일 폴넷 메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 경찰서장 255명 중 196명(76.8%)이 참여했다. [붙임3]
‘정보·보안·외사’의 경우 55.9%, ‘수사·조사·감사’ 기능의 경우에도 58.2%가 ‘모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정보·보안·외사, 수사·조사·감사 업무는 기밀업무로 분류되어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선 경찰들의 판단과는 현재 규정이 큰 차이가 있다.<표2>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응답을 보면 정보 경찰의 경우 357명의 응답자 중 66.9%가, 보안 직원의 66.9%가, 외사 직원의 64%가 정보·보안·외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체 직원의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 업무의 기능에 따라 모두 가입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7%, 10.3%, 8.8%에 불과했다.<표2>
직급별 답변을 보면 총경 이상 응답자도 정보·보안·외사 직원의 ‘모두 가입 가능’하다는 응답이 18.9%나 되었고, 실제 기밀 임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49.1%였다. 10명 중 7명이 모두 또는 일부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표2>
<표2>‘정보.보안.외사’기능의 경우 직장협의회의 가입제한 공무원 범위 답변
전체 직원 대상 |
응답자 수 |
모두 가입 제한 범위에 해당 |
실제 기밀 임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기준 으로 제한 (행정업무 제외) |
모두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 |
기타 |
전체 |
|
소속 기능별 |
전체 |
11,493명 |
10.3% |
33.3% |
55.9% |
0.4% |
100% |
정보 |
357명 |
8.7% |
24.4% |
66.9% |
|
100% |
|
보안 |
242명 |
10.3% |
22.7% |
66.9% |
|
100% |
|
외사 |
136명 |
8.8% |
27.2% |
64.0% |
|
100% |
|
직급별 |
총경 이상 |
53명 |
32.1% |
49.1% |
18.9% |
|
100% |
경정 |
197명 |
24.9% |
42.1% |
33.0% |
|
100% |
|
경감 |
1,368명 |
13.6% |
33.6% |
52.8% |
0.1% |
100% |
역시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수사’부서 직원도 70% 이상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기밀 임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제한은 20.8%에, ‘모두 가입 제한’은 7.7%에 그쳤다. 조사·감사의 경우도 모두 가입 가능하다는 의견이 53.4%, 제한적 가입이 32.5%였고, 모두 제한을 13.4%에 불과했다.<표3>
직급별로 보면 총경 이상 응답자 중 수사·조사·감사 직원 모두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자는 22.6%, 실제 기밀 임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제한적 가입은 43.4%였다.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인 ‘경감’ 이하에서는 모두 가입 가능이 54.8%, 제한적 가입 가능이 32.3%, 모두 가입 제한은 11.9% 였다.<표3>
<표3>‘수사·조사·감사’ 기능의 경우 직장협의회의 가입 제한 공무원 범위 답변
전체 직원 대상 |
응답자 수 |
모두 가입 제한 범위에 해당 |
실제 기밀 임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기준 으로 제한 (행정업무 제외) |
모두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 |
기타 |
전체 |
|
소속 기능별 |
전체 |
11,493명 |
10.2% |
29.6% |
58.2% |
1.9% |
100% |
수사 |
848명 |
7.7% |
20.8% |
70.4% |
1.2% |
100% |
|
조사·감사 |
268명 |
13.4% |
32.5% |
53.4% |
0.7% |
100% |
|
직급별 |
총경 이상 |
53명 |
32.1% |
43.4% |
22.6% |
1.9% |
100% |
경정 |
197명 |
23.9% |
38.1% |
36.0% |
2.0% |
100% |
|
경감 |
1,368명 |
11.9% |
32.3% |
54.8% |
1.0% |
100% |
향후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 범위(지휘·감독자, 수사·감사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설문에서는 61.5%가 기관장과 정기 간담회, 별도 의사소통기구 마련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붙임2]
직장협의회 법이 개정된다면 조속한 정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42.7%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라고 답했고,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면 현장활력회의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77.5%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 협의 가능’이라고 답했다.[붙임2]
그 밖에 ‘모두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이라고 응답한 직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제한의 기능부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조직이며, 보직 순환의 근무라 특정부서에 가입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관리자 이하는 부당한 지시거부를 위해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직장협의회 활동과 기밀업무는 연관성 없다”, “모든 공무원은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붙임2]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경우 직장협의회 회원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직장협의회 법취지에 부합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주 특수한 직책을 제외하고 경감 이하 전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 전반의 문제들은 각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연합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 연합협의회 금지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과 유연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관장평가에 직장협의회 활동 사항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설문조사는 전체 경찰관(일반직포함) 127,266명 중 11,493명이 응답했으며, 2019년 10월 31일(목)~11월 12일(화)까지 13일간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다. (끝)
[붙임1]직장협의회 설립 관련 설문조사지
[붙임2]직장협의회 직원 설문조사 결과 Excel
[붙임3]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대한 관서장 설문조사 결과
[붙임4]경찰·해경·소방의 직협 설립단위 및 가입금지 업무기준
[붙임5]직장협외회 설립현황 및 각 경찰서별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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