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20)] 지방직공무원 응시자만 시험지 파본 본인 책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2. 07:00

[국정감사 보도자료(20)]

 

수험생과 책임 나누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주의사항 개선 필요

- 주최 측에서 시험지 파본 책임 온전히 져야

- 국가직 포함 타 국가시험은 이미 개선되어 있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의 주의사항 문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지 주의사항을 보면 지방직 시험지 주의사항에는 시험시작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및 표지와 개별과목의 문제책형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반면 국가직 시험지의 주의사항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지방직 시험지에만 있는 주의사항은 시험지 파본 발생 및 발견의 책임을 시험 주최측이 온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책임을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주의사항 1번은 시험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라고 하고 있어 수험생은 시험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험 중간에 파본이 발견된 경우 시험지 교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온전히 수험생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시행 주체는 각 시·도이지만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수탁받아 출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문제 출제와 시행까지 책임지는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수험생에게 시험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없다. 이는 시험 주최 측에서 시험지 이상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지방직 시험지 역시 시험의 시행 주체인 각 시·도와 문제 출제 수탁기관이자 공무원 채용제도의 책임기관인 인사혁신처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은주 의원은 다른 국가고시 등을 살펴봐도 수험생에게 시험 중에 시험지 이상유무를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를 수험생이 확인하는 것은 시험 주최 측의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주의사항을 개선하고 시험 주최 측에서 시험지 제작과 배포 과정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0년 시행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시험지 예시

 


이은주_국감20_지방직_공무원_시험지_개선_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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