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21)] 국회 산하 정치교육원 설립을 제안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2. 07:02

[국정감사 보도자료(21)]

 

「정치교육지원법」 제정, 국회 산하‘국회정치교육원’설립 제안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기본권 제한하는 37개 법안 개정 필요

- 정치기본권 보장과 시민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2권 발간

- 이은주 의원 ,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2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권의 제목은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이들의 정치기본권 제약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공무원교원교육지도자각종 행정기관위원회공제회 등과 민간 영역에서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개별법에서 구성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37개였다. 행정기관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위원회, 공제회 등에 대한 법률이 있었으며 민간 영역에 대한 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 중 복무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기관도 5곳이 확인되었다.

 

2권의 제목은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및 시민정치교육기관설립방안이다.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시민정치교육의 필요를 제안한다.

 

이후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의 시민정치교육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사회적 합의, 학교교육과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원, 정부와 정치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한국 시민정치교육의 과제를 살펴본 후 정치교육지원법제정과 국회 산하 국회정치교육원설립이라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경험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토대는 튼튼하다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제를 다룬 것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보고서 별첨>

1.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2.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및 시민정치교육기관설립방안

 


이은주_국감21_이은주_의원,_2020_국정감사_정책보고서_2권_발간.hwp
1.13MB

▼별첨 자료집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_편집_v.4.pdf
0.59MB
시민정치교육_활성화_방안_제시_보고서_편집_v_4.pdf
1.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