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1)]
「정치교육지원법」 제정, 국회 산하‘국회정치교육원’설립 제안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기본권 제한하는 37개 법안 개정 필요
- 정치기본권 보장과 시민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2권 발간
- 이은주 의원 ,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2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권의 제목은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다.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이들의 정치기본권 제약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공무원・교원・교육지도자・각종 행정기관위원회・공제회 등과 민간 영역에서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개별법에서 구성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37개였다. 행정기관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위원회, 공제회 등에 대한 법률이 있었으며 민간 영역에 대한 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 중 복무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기관도 5곳이 확인되었다.
2권의 제목은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및 ‘시민정치교육기관’ 설립방안’이다.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시민정치교육의 필요를 제안한다.
이후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의 시민정치교육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사회적 합의, 학교교육과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원, 정부와 정치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한국 시민정치교육의 과제를 살펴본 후 ‘정치교육지원법’ 제정과 국회 산하 ‘국회정치교육원’ 설립이라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경험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토대는 튼튼하다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제를 다룬 것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보고서 별첨>
1. 더 넓은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2.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 및 ‘시민정치교육기관’ 설립방안
▼별첨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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