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67년 만에 낙태죄 폐지! 정의당 당론으로 관련 3법 발의 이은주 의원, 개정안 발의 1. 취지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1월 5일(목) 오전 11시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본 개정안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