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외국인노동자 선별 검사 관련"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다시 떠올립니다.
지난 60여 년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국 곳곳에서 열렸고, 참가자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인종 차별은 증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차별은 머나먼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 건강’과 ‘지역감염 차단’입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라서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과 숙소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대상을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전원으로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 인천은 강제검사를 권고사항으로 바꾸었지만 경기·경북·전남·강원도 등은 여전히 행정명령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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