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고무줄 잣대'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선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가짜정당을 만들어 장애인 이슈를 알리고자 했던 장애인들의 활동은 활동단체 이름이 ‘정당’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했던 여성단체들의 캠페인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앞에 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단어들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둘러싼 이슈와 정당들의 입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의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선관위는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뿐 아니라 선관위의 행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선관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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