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흔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훈령 마련 비판"
지난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되레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훈령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건,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사회적 반향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으로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게 되거나 수사를 끝냈을 때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중간수사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유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는 국수본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경찰청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 수사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또한 하위법령에 명시해 놨습니다. 경찰청장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국수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데 국수본 안대로라면 경찰청장은 사실상 모든 주요 사건의 내사 착수 시점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놓고 경찰청과 국수본은 국민 앞에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과연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려면 처음부터 경찰청장이 수사지휘를 하면 되지, 무엇 하러 복잡하고 번거롭게 국수본을 만들었습니까.
앞에서는 수사 독립성을 외치고, 뒤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길을 밟아가려는 게 경찰청과 국수본의 본심이 아니라면, 당장 훈령 제정 추진을 멈추고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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