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인권 경찰, 대한민국에선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찰 관련 두 건의 언론 보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입원한 이주여성을 6인실 병실에서 신문하는 등 해당 여성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 교통에 대한 권리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도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5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모두 반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찰에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물론 국내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해 수치심을 준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를 발족한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경찰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본 경찰은 자신들이 약속한 인권 친화적 수사의 범주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인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과거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인물을 경찰 몫의 인천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인천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오늘 인천시가 해당 인물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저는 이번 일 또한 경찰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경찰은 선언만 한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경찰관들까지 적극적인 인권교육과 자정 노력으로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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